결재문서

2018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2154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미란 김용갑 김용운 12/03 황일람 협 조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현장민원과장 정소영 급수운영과장 유용일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2018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12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상수도 요금과다부과 민원 관련」 2018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수도 요금 과다부과 민원 중 객관적 입증자료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중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된 결과에 따라 재조정코자 함. Ⅰ 심 의 개 요 □ 근거 및 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 ? 심의대상 - 평상시의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수도조례위반 여부 조사결과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위원회 구성 ? 구 성 : 9명 (간사: 요금과장) 구 분 성 명 성별 현직 및 경력 비 고 위원장 남 당연직 위 원 남 ″ ″ 여 ″ ″ 남 ″ ″ 여 위촉직 ″ 여 ″ ″ 여 ″ ″ 여 ″ ″ 여 ″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12. 06.(목) 14:00 ? 장 소 : 중부수도사업소장실 ? 심의방법 -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진행순서 순 서 내 용 진행자 1 ?개회 및 심사위원 소개 사 회 자 (요금2팀장) 2 ?소장님 인사 및 당부말씀 위 원 장 3 ?심의방법 및 기준 설명 ?심의안건 상정(2건) 간 사 (요금과장) 4 ?안건심의 심의위원 5 ?심의내용 결정 및 의결 위 원 장 6 ?마무리말씀 위 원 장 7 ?폐회선언 및 끝인사 사 회 자 (요금2팀장) Ⅱ 심 의 안 건 □ 안건 1 ? - 누수 등 특별히 과다 사용한 사항이 없음에도 2018. 5월납기부터 사용량이 급증하여 원인을 파악중, 계량기 앞 스트레이너에 이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청소 및 교체 후 사용량이 줄었다고 주장 - 스트레이너 이물질로 인해 사용량이 과다 측정된 2018.5월~8월납기의 수도요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제기(2018.8.17) □ 안건 2 ? - ‘18. 10. 8. 정례검침시 지침이 1182㎥(사용량 528㎥)으로 특별히 과다 사용한 사항이 없는데도 이전4개월 평균사용량(12㎥)보다 44배 증가하고, 전년동기 사용량(21㎥)보다 25배이상 증가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바 10월 요금 재조정을 요구 Ⅲ 행 정 사 항 □ 본 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요금부과 조정 적용여부 결정 □ 소요예산 : 500천원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심의안건 2부. 끝. 안건 2018-3 수도요금 민원발생 및 진행현황 □ 수전현황 및 급수형태 ○ 수전현황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수전 구경 업종 사 유 1 200mm 10 사용량 격증 ○ 급수형태 - 복도식 1동,계단식 9동 총 10개동 629세대 및 아파트 내 어린이집,도서관,분수대,노인정,관리동 등 물탱크 2개를 통해서 급수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임. □ 민원요지('18. 8. 17. 내용증명) ○ 200mm 대형계량기 사용량이'18년 5월 납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자체 누수확인 하였으나 누수는 없었음. ○ 수도사업소 협조 하에 계량기 전단부 스트레이너를 확인 한 바, 이물질이 다량 축적되어 있었고 청소 후 관리검침 해 본 결과 사용량이 줄어들었음. ○ 이물질이 스트레이너 구멍을 일부 막아 인입하는 관 구경보다 작은 구경으로 수돗물이 분사되면서 계량기를 통과하여 유속이 빨라져 실제 통과한 양보다 계량기 계측이 더 많아지는 유량계 측정오류를 유발하여 사용량이 과다 부과 되었으므로 과다 납부한 수도요금 환불 요구. - 환불요구 대상납기 : 2018.5~8월납기(4개 납기), 금7,976,700원 ※ 수도요금 부과내역 및 환불요구 대상납기 납 기 사용기간 지 침 사용량 금 액 누수여부 비 고 18.11 10.7~11.6 218,495 10,490 9,472,550 없음 ○ 2017.7월까지 세대입주완료 (총 629세대) ※ 2016.10.31. 개전 18.10 9.7~10.6 208,005 10,940 9,865,300 없음 18.09 8.7~9.6 197,065 11,220 10,153,890 없음 18.08 7.7~8.6 185,845 15,581 14,013,590 없음 18.07 6.7~7.6 170,264 13,888 12,512,600 없음 18.06 5.7~6.6 156,376 12,498 11,307,710 없음 18.05 4.7~5.6 143,878 11,050 9,996,120 없음 18.04 3.7~4.6 132,828 10,641 9,653,770 없음 18.03 2.7~3.6 122,187 9,654 8,773,450 없음 18.02 1.7~2.6 112,533 9,828 8,929,060 없음 18.01 12.7~18.1.6 102,705 9,993 8,851,900 없음 17.12 11.7~12.6 92,712 9,521 8,437,010 없음 17.11 10.7~11.6 83,191 9,923 8,769,060 없음 17.10 9.7~10.6 73,268 9,244 8,202,890 없음 17.09 8.7~9.6 64,024 9,664 8,533,850 없음 □ 그 간 민원처리 경위 ○ '18. 8. 3. :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어 자체 누수조사를 했으나 누수사항이 없다고 하며, 수도계량기 스트레이너 전단부의 이물질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 전화가 있어 시설관리과에 이첩 함. ○ '18. 8. 6. : 시설관리과 업체 직원과 관리소 직원이 함께 스트레이너 전단부 이물질을 확인하고 청소함. ○ '18.8.7~8.14. : 스트레이너 청소 후 자체 관리검침 함. (8일 2,678㎥ 사용, 1개월 예상치 10,042㎥로 사용량 감소) ○ '18. 8. 17. : 관리사무소 수도요금 환불 및 대형계량기 스트레이너 교체 요청 내용증명 접수. ○ '18. 8. 21. : 스트레이너 교체 의뢰 (시설관리과→수도자재관리센터) ○ '18. 8. 23. : 시설관리공단 스트레이너 교체 ○ '18. 8. 23. : 대형계량기 측정오류 관련 질의(수도자재관리센터, 물연구원, 계측관리과) ○ '18. 8. 24. : 대형계량기 측정오류 관련 질의 회신(물연구원) ○ '18. 8. 28. : 대형계량기 측정오류 관련 질의 회신(수도자재관리센터) ○ '18. 9. 3. : 스트레이너 교체 후 사용량 관리검침 □ 현장 조사내역 ○ 누수여부 - 2018. 4월부터 사용량이 급증하여 관리소 내 직원 및 탐지업체를 불러 아파트 공동사용량에 대해 누수여부를 찾았으나 누수사실 및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 ※ 누수여부 확인위해 공용수도로 사용하던 어린이집, 도서관은 현재 개별 계량기 설치함 - 현장조사에서도 누수 및 방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 2016.10.31. 개전된 신설아파트로 배관에서 누수가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 저수조(347㎥) 청소는 6월 실시하였으나 사용량 격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계량기 정상여부 - 2016. 10. 31. 개전한 계량기로 사용기간이 짧고, 민원인 또한 계량기 이상을 주장하지 않으며, 계량기 전단부 스트레이너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량이 줄고 있으므로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스트레이너에 끼인 이물질 -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판단할 때 스트레이너에 수도관을 몰딩 했던 에폭시라이닝 조각들이 다수와 일부 자갈이 섞여있었던 것으로 보임 ※ 민원인 제출사진 스트레이너 이물질 사진 1 스트레이너 이물질 사진 2 스트레이너 이물질 사진 3 ※ 현장 확인 사진 스트레이너에서 수거한 이물질 사진 스트레이너와 계량기 사이 직경 (약1.2m) 계량기 지침 확인 (195615) / ‘18. 9. 3 □ 스트레이너에 낀 이물질이 급수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스트레이너 이물질 관련 대형계량기 측정오류 관련 회신 - 회신내용은 본부 계측관리과에서 질의(‘17.12.12.)하여 수도자재관리센터로부터 답변(’17.12.15.) 받은 내용으로 갈음하여 회신됨 유사내용 질의 회신내용(요약) ○ 질의내용(본부 계측관리과) - 일반 대형수도계량기 전단에 설치된 스트레이너가 20% 정도 이물질에 막혔을 때 수도계량기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회의내용(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 사용량 분석 ○ 스트레이너 이물질 제거 전?후 사용량 분석 - 2018. 5월납기 사용량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8월납기 15,581㎥로 격증 - 8월 6일 스트레이너 이물질 청소 후에는 사용량 감소가 확연함 ? 9월납기 사용량 11,220㎥, 10월납기 사용량 10,940㎥, 11월납기 사용량 10,490㎥. ※ ‘18.5월~9월납기 사용량은 스트레이너 이물질로 인한 격증으로 판단됨 검침일 지침 사용량 사용일수 비 고 ‘18. 11. 07. (정례검침) 208,495 10,490㎥ 31 ○ 2018. 8. 6. 스트레이너 청소후 3개월 평균사용량 : 10,883㎥ ‘18. 10. 07. (정례검침) 208,005 10,940㎥ 30 ‘18. 09. 07. (정례검침) 197,065 11,220㎥ 31 ‘18. 09. 03. (관리검침) 195,615 9,770㎥ 27 ‘18. 08. 07. (정례검침) 185,845 15,581㎥ 31 ○ 격증전 평균사용량 : 9,689㎥ ※ ‘17년 7월 세대입주 완료후 평균 사용량 (’17.9 ~ ‘18.3납기 67,827㎥/7납기) ‘18. 07. 07. (정례검침) 170,264 13,888㎥ 30 ‘18. 06. 07. (정례검침) 156,376 12,498㎥ 31 ‘18. 05. 07. (정례검침) 143,878 11,050㎥ 30 ‘18. 04. 07. (정례검침) 132,828 10,641㎥ 31 □ 민원해소 대책 ○ 현장 조사결과 누수 흔적을 발견 할 수 없고, 기타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 수도계량기 전단부의 스트레이너 청소 및 교체 후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수도계량기 이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 수도자재관리센터 대형계량기 측정오류 관련 질의(요금과-22672(2018.8.23.) 회신 결과 ‘ ○ 본 건 민원사항을 우리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안건 2018-4 수도요금 민원발생 및 진행현황 □ 수전현황 및 급수형태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급수사용인원 업 종 구경 사 유 2명 일반용(20) 20mm 사용량 25~44배 격증 ○ 수전현황 ○ 급수형태 : 본 건물 4층이며 실질적으로 약국에서만 사용 - 지상1층 : 싱크대, 화장실, 미거주 통신사 대리점 수도시설 없고 미거주 - 지상2층 : 창고로 사용중, 화장실, 미거주 - 지상3층 : 창고로 사용중, 화장실, 미거주 - 지상4층 : 창고로 사용중, 화장실 없음, 미거주 건물 전면 건물앞면 약국벽체 수도계량기 1층 약국내 씽크대 2층 화장실 내부 3층 화장실 □ 그 간 민원처리 경위[격증납기 : 18. 10.납기(08. 08.~10. 07.)] ○ ‘18.10.16. : 민원인 입회 시 수도계량기 누수 여부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18.10.22. : 민원인 입회하에 계량기 이상 유무 및 수전 위치, 사용처 확인 ○ ‘18.10.31. : 수도계량기 검정을 위하여 교체 ○ ‘18.11.13.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 ‘18.11.13.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결과 정상 통보 □ 현장 조사내역 ○ 누수여부 - 2018. 10. 8. 정례 검침시 지침이 1,182㎥로 사용량(528㎥)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12㎥)보다 44배 증가하고, 전년동기 사용량 (21㎥)보다 25배이상 증가하여 옥내누수 여부를 찾았으나 누수사실 미 발견 ○ 수도계량기 정상여부 - 2018. 10. 31. 계량기 교체후 민원인의 원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검정결과 정상으로 판정 ○ 기타 가구원수 변동 여부 등 - 올해 건물 구조 및 가족 구성원 수 등의 변동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를 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었으며 계량기 사용량 및 출수량을 분석한바, 방류 등 기타 다량 사용 및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었음 □ 민원해소 대책 ○ 현장 조사결과 누수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시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의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된 계량기 지침에 의한 사용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 수돗물을 과다 사용하지 않았고, 누수 사실 없음에도 2018. 10. 납기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에 비해 격증하였다는 민원인 의견과 상호 대립됨 따라서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용가가 상?하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의도 역시 입증하기가 어려운 바, ○ 본 건 민원사항을 우리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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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2154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3146-2082) 관리번호 D000003504059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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