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회원 일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께서는 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결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 측에서 약속한 협의기간(2018. 10. 11. ~ 11. 21.)이 끝나기도 전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이는 ‘성실한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 등 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협의경위서 자체는 반드시 협의기간 이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55 참조) 특히, 이번 수용재결 대상인 토지 등 소유자들은 모두 조속재결 청구자로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미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1회 협의를 시도한 이상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상액 재평가시 가 현금청산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를 감정평가업자로 추천하였으며 이는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해야 하고, 종전평가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해야 하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평가의 경우에도 새롭게 징구한 동의서로 요건을 갖춰 추천해야하는지에 대해 ① 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② 종전의 평가 때의 동의서가 적법하게 징구되었던 점 ③ 동의서 문구 또한 “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함에 동의한다”라고만 되어있어 특정 업자 선정에 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 ④ 재추천기간(2018. 6. 5.부터 30일 이내) 안에 단독 추천만 있었으며 동의를 철회한다는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종전의 평가 때 사용한 동의서의 효력이 종전의 평가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해 수용재결하는 기관으로서 기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 등은 위원회의 권한 범주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상액에 관하여는 추후 열리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리할 예정이며, 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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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902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005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