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8년 11월중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현황 보고(월계)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1828(2016.9.27.)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나. 소방행정과-11856(2016.9.27.)호『외부강의 신고 방법 변경 안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1월중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대상 : 1건 붙임 : 2018년 11월 외부강의 신고현황 1부. 끝. 월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문섭 1팀장 임극목 센터장 11/27 정덕재 협조자 시행 월계119안전센터-4657 ( ) 접수 ( ) 우 0188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23 노원소방서 월계119안전센터 (월계동) / 전화 02-907-0119 /전송 02-907-0119 / corea5000@seoul.go.kr / 부분공개(6)
16627492
20210924161919
본청
월계119안전센터-4657
D00000349989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