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8598795, 2018.11.12.)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서울시에서 시행한 영동(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985.12.28.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기존 서초동 산161-39, 161-72, 161-117 토지가 각각 서초동1507-65 도로, 1507-64도로, 1507-63도로로 환지되었는데. 도로로 환지된 이유와 환지기준이 무었인지 나. 결정내용 : 공개(답변)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상 환지계획 또는 환지예정지지정시에는 대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환지계획변경(분할)신청에 의하여 대지내 일부가 도로로 변경되어 환지처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김준성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11/23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16608290
20210924163416
본청
도시활성화과-13014
D00000349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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