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유동 50-17외 2필지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설치 불가 안내

강북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설치 불가 안내 1. 평소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축 예정인 건물에 대한 도면검토 결과 다중이용업소 설치 불가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설치 불가 장소 : 지하1층 나. 설치 불가업종 : 붙임 참조 다.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 라. 불가사유 - 주출입구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비상탈출구 불가) 미설치 및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미이격 3. 아울러 해당 불가사유를 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설치불가 업종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식 예방과장 11/23 代김경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6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구 번동 365-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2 /전송 02-6946-0183 / ga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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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50-17외 2필지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설치 불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60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식 (02-6946-0182) 관리번호 D00000349774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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