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우선, 복지 현장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고하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 하신 가족수당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도와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은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수 없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기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를 통해 안내, 지도하겠습니다. 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02-2133-74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6)
16601559
2021092416341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422
D00000349676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