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지역회의장 (경유) 제목 2018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교부 통보 1. 서울지역회의-139(2018. 11. 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교부요청한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나. 단 체 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다. 교부금액 : (단위:원) 구분 총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 교부잔액 비고 신청액 교부액 보조금 - 라.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시민참여강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마.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입금 - 바. 교부조건 :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참조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보조금 교부조건 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라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자치행정과장 11/2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4 /전송 02-2133-0777 / thais2@seoul.go.kr / 부분공개(7)
16600002
20210924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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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3973
D000003496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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