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경로당용 정부관리양곡 착오지급액 환급(계좌변경) 1. 강북구 어르신복지과-24198호(2018.11.16.), 강북구 어르신복지과-24416호(2018.11.20.) 및 도시농업과-17739호(2018.11.19.)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청 경로당용 정부관리양곡 신청 및 과오납금 환급요청과 관련하여 입금계좌 변경을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환급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금액: 금54,000원(금오만사천원) 단위 : 원 구 분 과오납 금액 최초 계좌 변경 계좌 비 고 강북구청 54,000 우리은행 1005-501-329807 우리은행 1005-001-329802 나. 반납방법: 서울시양곡관리관 계좌(우리은행1006-201-301685)에서 인출하여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 계좌(우리은행 1005-001-329802)로 환급처리. 붙임 반납요청 공문 2부. 끝. 주무관 한경희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11/2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820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1 무교로청사 3층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hkchoic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69055
20210924165032
본청
도시농업과-17820
D0000034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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