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유통산업발전법 관련 표준규약 송부요망)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유통산업발전법 관련 표준규약 송부요망) 홍00님 안녕하십니까. 홍00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점포 표준관리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5월 자치구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점포 표준관리규정 참고안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점포 표준관리규정 참고안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문제는 상당한 시일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마련하는 대규모점포 표준관리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참고안을 크게 벗어날 수 없으며, 더구나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 참고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6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별도로 표준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타시도의 대규모점포 표준관리규정 마련 추세와 서울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정 검토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0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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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유통산업발전법 관련 표준규약 송부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277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4839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