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클린업시스템 운영권한 질의) 1. 강서구 주택과-53765(2018.11.06.)호와 관련입니다. 2. 클린업시스템 운영권한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조합장의 권한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대립되는 바,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조합장(변호사) 아이디로 클린업시스템 사용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 불가능하다면 클린업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 자치구 운영부서장 직권으로 클린업시스템을 입력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법원에선 선임된 임시조합장에 대한 조합임원 인정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구청에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의 권한부여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3항 및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는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지원하여야 하는 바, 조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공개가 불가한 경우 자치구에서 해당 업무를 대행(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
16480378
20210924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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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6410
D000003483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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