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유영어마을 원장 (경유) 제목 수유영어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감리 실시 안내 1. 평생교육과-8175(2018. 8. 27.)호와 관련입니다. 2. 수유영어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시『전력기술관리법』제12조(공사감리 등)제1항에 따라 으로 일반용전기설비가 아닌 자가용전기설비로서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바, 일반용 전기설비 : 소규모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설비 [전기용량 75Kw 미만 또는 10Kw 이하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발전, 송?배전, 판매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3. 수유영어마을에서는 신속히 공사감리를 발주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공사감리 비용은 하반기 기능보강사업비에 반영하여 교부할 계획이오니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공사감리 제외대상 : 일반용 전기설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제2항] 붙임 : 공사감리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준 평생교육사업팀장 김춘섭 평생교육과장 11/05 이방일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0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평생교육과 / 전화 02-2133-3971 /전송 02-2133-1013 / kkasi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61496
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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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81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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