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09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정준용 11/01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代김시련 교량관리팀장 代백운경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동작대교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 차량 사고 건) 2018. 1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포트홀 사고 건) 2018년 10월 30일(화)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2차로상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위치: 동작대교 북단 접속교 (용산→동작) PN1~P1사이 2차로 ○ 사고일시: 2018. 10. 30.(화) 06:35 ○ 사고접수: 2018. 10. 30.(화) 09:00 민원접수(전화) ○ 사고경위서 접수 : 2018. 10. 30.(화)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8년 10월 30일(화) 06시35분경 이태원 방면에서 동작대교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량상 포트홀이 발생되어 동 구간을 지나가던중 운전석 앞타이어가 파손됨 ○ 피해사항 - 운전석 타이어 1개 파손 차량(모닝) 앞 타이어 파손 ○ 사고차량 사진 2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 및 조치 일시 : 2018. 10. 30.(화) 11:00 ~ 13:00 ○ 사고발생 위치 :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PN1~P1사이(동작방향) ○ 현장조사 결과 - 당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전화를 받고 즉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에 작업지시하여 응급보수 완료함 - 파손규모 : 가로 40cm, 세로 30cm, 깊이 7cm정도 발생된 것을 확인함. - 2018. 10. 31일 재보수 시행 ○ 사고 경위서 검토 - 현장 상황과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 ○ 현황사진 보수전 보수후 3 검 토 의 견 ○ 사고원인 : 교량위 포트홀 - 청구인 제출자료(사진) 및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현장 조사 및 조치결과 포트홀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단됨 ○ 청구인 과실 여부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포트홀이 발생된 부분으로 차량이 진행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나, 민원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종합의견 - 포트홀 발생으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민원인 또한 감속운행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민원인 과실비율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4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 팀장 - 개최일시 : 2018. 11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보험 결정 ?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지급 후 종결처리 ?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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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936
본청
교량안전과-19096
D00000348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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