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171(20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265호)이 공포(2018.10.30.)·시행(2018.11.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개선 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15만 → 20만)하고, 부당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비율 축소 나.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 설정(최대 1년 → 최대 50일) 및 부당비율 산식 개선 다.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 신설 붙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1/01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1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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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93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1429
D00000347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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