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18년 8월 30일 발표한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제한 확대계획’ 보도자료를 접하시고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기준이 확대될 경우 권리금 회수 불가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수있으며 시행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는 각 자치구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서울시는 담배소매 영업거리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규칙 개정을 목표로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담배소매 영업거리 확대에 따른 기존 소매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적용유예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이해관계인들과 협의·검토가 끝나는대로 서울시 표준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내용은 유선으로(02-2133-5363)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은영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0/3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8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363 /전송 02-768-8852 / eypark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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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857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63) 관리번호 D0000034787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