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873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권승계 10/31 代권승계 협 조 「동작구 지층」 누수피해 배상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동작구 지층」 누수피해 배상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동작구 사당동 273-1번지 지층」누수피해 배상 요청건에 대해 배상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업무처리 계획을 보고드림 ?? 현 황 ○ 민 원 인 : ○ 누수피해위치 : 동작구 지층 ○ 담당 손해사정인 : ○ 추진경위 - ’18. 05. 28. 옥외누수에 따른 지하층 침수로 피해보상 요청, 접수 - ’18. 10. 12. 건물 보수완료 및 손해사정인의 합의서 제출 요청 - ’18. 10. 25. 누수복구 배상심의회 개최 ?? 개최결과 ○ 배상금액 상세 - 건물 공사금액(도장,목공,미장 등) : 금13,200,000원 - 가재도구 손해액 : 금9,550,000원 - 가재도구 정리비 : 금1,310,000원 - 기타비용(폐기물처리비, 임시거주비 등) : 금 8,390,000원 - 총 배상비용 금 3 (1)임대인 : 금10,200,000원 (2)임차인 : 금22,150,000원 ○ 보고내용 - 손해사정인이 배상금액 산정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 및 설명하며 심의회를 진행하였으며, - 심의 결과 적정히 피해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됨. ※ 바닥 온수배관 재설치는 갈라진 바닥 틈새로 수돗물이 유입되어 빠른 퇴수를 위해 철거 및 재시공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계획 ○ 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영조물배상보험에서 총계 금32,45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코자 하며, ○ 상기 내용에 따라 합의서 직인날인 송부 및 자기부담금 금 100,000원을 지출코자 함. 붙 임 : 1. 피해배상 심의요구서 및 심의의결서 1부. 2. ㈜카스코손해사정 산출내역서 및 합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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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605
본청
시설관리과-25873
D00000347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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