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조치결과 제출 1. 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기추진 및 후속조치 보완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2018. 11. 중 시정권고 이행현황 시장보고(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3조 의거 연 1회 점검 및 시장에게 보고)를 앞두고, 그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에 대하여 기 진행상황 이후 ① 붙임 양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고 ②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권담당관으로 제출(2018. 11. 2.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권고 및 기 진행상황 붙 임 : 시정권고 관련 조치결과(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0/30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 6)
16406318
20210924183201
본청
인권담당관-11027
D000003477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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