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숲에서 놀자)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36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미라 김현숙 하재호 10/26 최윤종 협 조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숲에서 놀자) 2018.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숲에서 놀자) ?사단법인 숲에서 놀자?에서 신청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숲에서 놀자 ○ 설립목적 - 산림체험 교육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숲에서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숲을 이해하는 산림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으로 숲과 인간이 만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함 ○ 목적사업 1. 남녀노소 누구나 숲에서 행복하게 노는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탁, 직영, 컨설팅 사업 2. 숲에서 노는 방법으로 활동프로그램 및 교재개발과 관련자료 출판, 번역, 지원 사업 3. 숲에서 노는 양성과정 및 교육개발 운영 관리 사업 4. 숲에서 놀이를 하는 국내외 세미나 개최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연구, 홍보사업 5. 정보교류,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 이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은(숲밧줄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한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회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4조 제2항: 산림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숲체험 및 숲놀이 연수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산림청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해당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년,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숲체험 및 숲놀이 관련 활동경험이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10.20.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 2018년,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5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4. 25.(수) 16:00~20:00 -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4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5명 포함 회원 72명 - 참석인원 : 발기인 5명 포함 회원 57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 -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출 - 재산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 및 간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10. 26.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11. 16.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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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허가증(안)(1).hwpx

    비공개 문서

  •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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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숲에서 놀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369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4479) 관리번호 D0000034750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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