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통지 1. 귀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법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청 구 자 : 전00 - 청 구 일 : 2018.10.17 - 청구내용 : - 공개여부 :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법률 제11조제3항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붙임 : 정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경제정책과장 10/25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2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부분공개(7)
16383999
20210924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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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74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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