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요청()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니 붙임 화해권고결정문을 참고하여 조속히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을 철저히 하여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사건 및 매수 대상 토지 사 건 원고 사건토지 원고 대리인 편입당시 현황 붙임 1. 화해권고결정 1부 2. 감정평가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혜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10/24 代정회원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5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372276
20210924185755
본청
도로계획과-13564
D000003473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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