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676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지태영 서경란 박병권 한영희 10/23 황치영 협 조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 지원대상 확대 계획 2018. 1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근거 및 경위 1 3. 지원 개요 2 4. 지원 현황 3 5. 지원대상 확대 계획 5 6. 행정사항 5 7. 향후 계획 5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 지원대상 확대 계획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시민ㆍ자치구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 - 폭염 대책과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등의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보조금 대폭 집행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의 재원 부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충당 필요성 대두 - ’18. 9.30 현재, 보조금은 104.3%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35.4%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개선 필요 - 고독사 위험가구 중 대부분이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어, 특별교부금 집행이 높지 않음. ○ 동절기 도래에 따른 일용직근로자의 실직·휴업 등으로 인한 생계비 보전책 필요 ○ 쪽방촌, 옥탑방, 반지하 등 한파에 취약한 주거위기가구 보호 대책 필요 2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추진 경위 ○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1026, 2018. 1.15)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희망복지지원과-9310, 2018. 5.10) ○ 서울형 긴급복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치구 개선의견 (희망복지지원과-19177, 2018.10.5) 3 지원 개요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지자체 조례 및 동(구)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상황인 경우 ○ 지원 금액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추가지원 재지원 생계비 및 기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이상)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기 타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등 고독사 위험 예방사업 비용 최대 50만원 없음 없음 ○ 지원 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5인 이상 가구, 의료비)는 洞·區 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고독사 위험가구인 경우 생계비 2회 추가지원 가능(총 3회) 4 지원 현황 ?? 지원 현황 (’18. 9.30. 기준) ○ 서울형 긴급복지 보조금 : 7,652가구, 3,652백만원, 104.3% 집행률 - 집행률 100% 이상 자치구(17개) : 금천구(131.0), 동작구(129.8), 강동구(127.1), 관악구(121.9), 노원구(119.5) 중구(117.0), 마포구(110.3), 동대문구(109.1), 구로구(107.4), 송파구(106.9), 강남구(106.4), 용산구(103.4). 도봉구(102.9), 성동구(101.6), 중랑구(101.6), 강북구(101.3), 강서구(101.2) ○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교부금 : 2,643가구, 1,061백만원, 35.4% 집행률 - 종로구(4.2), 도봉구(9.3), 중구(10.6), 광진구(10.6)를 포함한 15개구 평균 집행률 이하 ※ 상위 3개구 : 송파구(77.5), 강북구(65.8), 관악구(65.3) ?? 급여항목별 지원현황 ○ 서울형 긴급복지 보조금 : 생계비 44%, 의료비 35%, 주거비 15%,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교부금 : 생계비 65%, 의료비 12%, 주거비 20% (단위 : 백만원, %, ’18.9.30. 기준) 구분 합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계 10,295 4,713 5,040 (49.0) 1,840 (39.0) 3,007 (29.2) 2,008 (42.6) 1,721 (16.7) 737 (15.6) 527 (5.1) 128 (2.7) 서울형 긴급복지 7,652 3,652 3,373 (44.1) 1,245 (34.1) 2,700 (35.3) 1,784 (48.8) 1,130 (14.8) 510 (14.0) 449 (5.9) 113 (3.1) 고독사 특별지원 2,643 1,061 1,667 (65.0) 595 (59.0) 307 (12.1) 224 (22.0) 591 (20.5) 227 (17.7) 78 (2.4) 15 (1.3) ?? 보호구분별 지원현황 ○ 서울형 긴급복지 보조금 : 신규지원 25%, 수급자 56%, 차상위 19%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교부금 : 신규지원 68%, 수급자 2%, 차상위 30% (단위 : 가구, %, ’18.9.30. 기준) 구분 계 신규지원 수급자 기타 소계 국민기초 서울기초 소계 한부모 차상위 조손 국가긴급 계 10,295 3,636 (35.5) 4,422 (42.4) 4,292 (41.1) 130 (1.3) 2,237 (22.1) 221 (2.2) 1,191 (11.7) 5 (0.1) 820 (8.1) 서울형 긴급복지 7,652 1,854 (24.8) 4,371 (55.9) 4,247 (54.2) 124 (1.7) 1,427 (19.2) 180 (2.4) 731 (9.9) 4 (0.1) 512 (6.9) 고독사 특별지원 2,643 1,782 (67.8) 51 (1.6) 45 (1.3) 6 (0.3) 810 (30.5) 41 (1.5) 460 (17.2) 1 (0.0) 308 (11.8) ??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개선 자치구 의견 (’18.10. 5~10.12) ※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치구 개선의견 (희망복지지원과-19177, ’18.10. 5) ○ 특별교부금 관련 개선 의견 (12개구) -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노원,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강동 구 분 내 용 개 선 필요성 ? 고독사 위험가구 중 대부분이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어, 특별교부금 집행이 높지 않음. ? 반면, 올해 폭염 대책과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등의 위기상황 발생에 따라 보조금이 크게 집행되었고,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수급자임에 따라 본 예산 보조금 소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개선안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의 기존 수급자 제한을 해제하여 보조금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면 함. 5 지원 대상 확대계획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시민ㆍ자치구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확대 ○ 동절기 도래에 따른 일용직근로자의 실직·휴업 등으로 인한 생계비 보전책 필요 ○ 쪽방촌, 옥탑방, 반지하 등 한파에 취약한 주거위기가구 보호 대책 필요 기 존 확 대 ① 수급자가 아닌 신규 위기가구 지원 ①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지원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우선 지원 ③ 고독사 위험가구 생계비 최대 2회 추가 지원 가능 (총3회) ④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26개 지역 특별지원 ⑤ 지원항목별 제한없이 위기가구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급여 지원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우선 지원 ③ 고독사 위험가구 생계비 최대 2회 추가 지원 가능 (총3회) ④ 고독사 예방활동 시범사업 26개 동 특별지원 ⑤ 지원항목별 제한없이 위기가구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급여 지원 6 행정 사항 ○ 서울형 긴급복지의 주대상자는 비수급 빈곤층인 만큼 대상자 발굴 촉구 방안 마련 ○ 특별교부금 연도 내 100%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집행내역을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입력 - 19년도 예산 편성 및 정산 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지원실적 반영 ○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접점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소식지 및 현수막 게재, 직능단체 회의 등 7 향후 계획 ○ 교부금 집행실적 저조한 자치구 현장 실태 점검 및 의견 수렴 : 11.15. ~ 11. 21.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일간지 홍보 : 11. 1. ~ 12. 30. 참고자료 1 보조금 자치구별 집행실적 (’18. 9.30. 기준 / 단위: 가구, 원) 연 번 구 분 지원건수 1~3분기 보조금 지원금액 집행률(%) 비 고 계 7,652 3,500,000,000 3,651,699,347 104.3 1 종로구 465 98,000,000 76,329,500 77.9 2 중 구 178 84,000,000 98,280,590 117.0 3 용산구 251 112,000,000 115,852,610 103.4 4 성동구 339 140,000,000 142,199,340 101.6 5 광진구 161 126,000,000 100,073,181 79.4 6 동대문구 335 140,000,000 152,809,956 109.1 7 중랑구 346 161,000,000 163,585,890 101.6 8 성북구 337 175,000,000 161,791,041 92.5 9 강북구 358 168,000,000 170,161,620 101.3 10 도봉구 295 147,000,000 151,209,610 102.9 11 노원구 416 217,000,000 259,388,980 119.5 12 은평구 436 182,000,000 181,875,218 99.9 13 서대문구 254 112,000,000 108,375,975 96.8 14 마포구 285 133,000,000 146,707,808 110.3 15 양천구 253 154,000,000 136,400,480 88.6 16 강서구 405 203,000,000 205,394,360 101.2 17 구로구 268 133,000,000 142,888,940 107.4 18 금천구 307 119,000,000 155,859,290 131.0 19 영등포구 255 140,000,000 124,027,015 88.6 20 동작구 369 133,000,000 172,620,310 129.8 21 관악구 375 161,000,000 196,203,020 121.9 22 서초구 137 91,000,000 62,260,003 68.4 23 강남구 126 70,000,000 74,510,020 106.4 24 송파구 323 147,000,000 157,091,330 106.9 25 강동구 378 154,000,000 195,803,260 127.1 참고자료 2 특별교부금 자치구별 집행실적 (’18. 9.30. 기준 / 단위: 가구, 원) 연 번 구 분 지원건수 1~3분기 보조금 지원금액 집행률(%) 비 고 계 2,643 3,000,000,000 1,061,446,390 35.4 1 종로구 8 84,000,000 3,510,000 4.2 2 중 구 7 49,000,000 5,187,950 10.6 3 용산구 108 98,000,000 40,909,190 41.7 4 성동구 99 88,000,000 35,082,860 39.9 5 광진구 17 81,000,000 8,722,100 10.8 6 동대문구 101 110,000,000 35,958,420 32.7 7 중랑구 46 117,000,000 15,596,620 13.3 8 성북구 35 108,000,000 15,494,740 14.3 9 강북구 226 136,000,000 89,545,490 65.8 10 도봉구 23 75,000,000 7,000,000 9.3 11 노원구 102 256,000,000 70,617,040 27.6 12 은평구 139 72,000,000 28,240,510 39.2 13 서대문구 89 96,000,000 33,620,130 35.0 14 마포구 62 120,000,000 36,360,930 30.3 15 양천구 138 79,000,000 45,122,330 57.1 16 강서구 67 148,000,000 33,731,150 22.8 17 구로구 134 111,000,000 66,512,110 59.9 18 금천구 96 157,000,000 36,387,420 23.2 19 영등포구 103 161,000,000 41,337,660 25.7 20 동작구 181 167,000,000 82,919,100 49.7 21 관악구 373 186,000,000 121,498,290 65.3 22 서초구 38 30,000,000 14,324,270 47.7 23 강남구 37 125,000,000 22,888,260 18.3 24 송파구 338 173,000,000 134,090,160 77.5 25 강동구 76 173,000,000 36,789,660 21.3 ※ 편성기준 : 1인가구 20%, 희망예산 40%, 집행실적 40%(‘18년 3월 말 기준) = 2,532,000,000원 고독사 시범지역(동) 1개소당 18,000,000원 × 26개 동 = 46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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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676
D000003472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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