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에어컨 실외기 설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에어컨 실외기 설치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인근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에 대한 문의라고 이해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가목 혹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 이상)일 경우 냉방장치 실외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의 기준 이행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0/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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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에어컨 실외기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23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47157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