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사대금 공탁 시행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송달되어 공사대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집행공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 및 기성 내역 - 계 약 명 : - 계약상대자 : - 기성검사일자 : 2018. 10. 10.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역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채권)금액 송달일 (압류일) 법원명 채무자 제3채무자 다. 공탁내역 - 공탁근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공탁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공탁방법 :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행정6급 정동현을 공탁수행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 금액을 수령(가상계좌 입금 등)하여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영수증 제출 붙임 1. 금전공탁서 1부. 2. 공탁신고서 1부. 3. 공탁원인사실 1부. 4. 금전공탁통지서 1부. 5. 공탁사실통지서 1부. 6. 위임장 1부. 7. 법원결정문( 1부. 8. 검수조서 등 관련서류 1부 9. 관련규정(민사집행법, 건설산업기본법) 1부. 끝. 주무관 정동현 관리단속과장 안근 서부도로사업소장 10/18 이학구 협조자 주무관 신오기 주무관 이동섭 시설보수과장 신동헌 시행 관리단속과-10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18 /전송 (02)300-8337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7)
16334629
20210924192110
본청
관리단속과-10026
D000003468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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