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여객자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많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서 심한 경우에는 2~3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일들이 서울 곳곳에서 일어 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통질서 현실입니다. 3.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법 제26 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후 그 처리결과를 우리시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적발시 입회자 1 2018.10.16. (21:24-21:26) 강남구 도산대로 327 씨네시티 앞 버스정류소 정류소 질서문란 양천구 (075493) 붙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수업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0/17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김병두 동남지역대장 김윤모 시행 교통지도과-23167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품질시험소 별관(우면동) / 전화 02-529-7166 /전송 02-529-7168 / / 부분공개(6)
16316557
20210924193304
본청
교통지도과-23167
D000003468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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