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추가질의 회신(dmc롯데몰 건립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추가질의 회신(dmc롯데몰 건립 관련) 조00님 안녕하십니까. 조00님께서 말씀하신 상생협의 대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에서 상생협의 대상을 입점예정지로부터 반경 3km라고 보고있다는 부분 관련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에 대해 대규모점포는 반경 3km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생협력의 대상은 반경 3km까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00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등의 보호를 위해 1km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점포의 상생협의 범위와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참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되어 롯데복합쇼핑몰 입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0/15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89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추가질의 회신(dmc롯데몰 건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899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관리번호 D0000034652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