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검침일 변경 문의에 대한 회신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아파트 관리소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검침일 변경 문의에 대한 회신 1.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아파트의 수도계량기 검침일 변경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 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당 아파트의 정기 검침일 매월 7일을 관리사무소가 원하는 매월 1일로 변경 나. 답변내용 ○ 현재 수도계량기 검침은 인접한 일정구역을 1일 검침량으로 정하여 해당 검침원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검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개별 수요가마다 검침일을 달리하기가 시스템상 어려움. - 검침 및 요금조정 일정 검 침 요금조정 및 고지서 인쇄 고지서 송달 납부마감일 비 고 전월21일 ~당월8일 당월 9일~14일 당월 15일~20일 당(매)월 말일 매월 반복 수행 수용가별 연차 적인 진로순서에 따라 검침 전체 수용가에 대한 요금조정 및 고지서 일괄인쇄 검침순서에 따른 고지서 검침원이 직접 송달 수용가 요금 납부 - 이러한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별수용가별로 인접구역과 분리되어 검침일을 지정할 경우 검침원의 이동시간 등에 따라 검침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이로 인해 현재 검침인원의 업무 부하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되며, - 검침원을 증원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등 서울시 전체 시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 향후 수도계량기 검침방법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10/15 박진용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1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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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검침일 변경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159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46558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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