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810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서정관 이용규 10/12 김정선 협조 동남지역대장 김윤모 2018년 10월 동남지역대 단속계획 2018. 10. 교통지도과 (동남지역대) 2018년 10월 동남지역대 단속계획 시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관련 법 규정에 정한 원칙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단속으로 민원발생 요인 제거 및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요 및 현황 관련근거 - 도시교통본부장 방침(교통지도과-23076, 2015.09.22.)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 운영 계획’(교통지도과-19532, 2018.8.31.) - 교통지도단속체계(조직) 고도화 추진 계획(교통지도과-29695, 2018.9.13.) 단속구간: 7개 자치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성동, 중랑)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편성내역 (단위: 명) 00 단속 장비 현황 단속 장비 현황 순환(탄력)근무 추진 계획 현황 시행 : 시행내역 - 대상인원 : - 불법 주·정차 등 단속조별 이동 : - 승차거부 등 단속조별 이동 : - 시정업무 추진 및 고충 등에 따른 순환 및 탄력근무 편성: 월간 및 수시 편성 예정 Ⅱ 상습(고질) 불법 주?정차 및 택시 승차거부 등 집중단속 주요 업무 추진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운영 계획’에 의하여 전통시장주변과 1.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 및 소규모음식점에 대하여 단속을 완화 출·퇴근 시간대 및 시민안전 저해하는 장소는 현행 단속수준 유지 -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소화전, 소방차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관련 지역 -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 발레파킹 및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발생지역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혼잡시간대에 일반차량, 관광버스, 화물조업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단속 민원다발지역 교통질서 계도요원 투입으로 교통흐름 저해요인 계도조치 기타 행사 지원시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 변동 가능 상습(고질)집중관리지역 중점단속 () 단속방법 - 매일 지정된 구역을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 ? 근무인원 : ? 근무시간 : 범위내 ? 근무방법 : - 다변화 업무(정류장질서문란) 취약지역 단속 - 당해 구간은 상가밀집지역 등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 혼잡을 초래하는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배가 - 자치구 120응답소 민원처리 및 대규모 집회, 행사 등과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시간 및 단속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단속을 지향 - 상습(고질)지역 발레파킹 및 전시장 등 포함한 취약구간 책임담당제 지정 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 구 분 단속구간(상습(고질)중점단속구역) 단속인원 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조 운영방법 - 택시조 을 매일 차량 또는 도보(기타)로 현장투입 - 평일 심야시간대 집중단속지역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 - 근무인원 : - 근무시간 : - 근무방법 : 택시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행사 지원 시 근무시간 변동) - 택시의 승차거부 등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구간)은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배가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주력 -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단속시간 및 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단속을 지향 교통질서계도요원 근무편성 교통질서계도 운영방법 - 근무인원 : 을 현장투입 - 근무시간 : -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계도시간 및 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계도를 지향 행정사항 - 업무다변화 취지를 단속원이 함께 공유하고 품격 있는 단속 추진 - 법 규정이 정한 범위내 선택과 집중으로 정당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체계 유지 - 단속공무원 집중단속 방법, 단속요령, 안전수칙 등 수시 교육 -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주차, 택시, 계도)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붙임 1. 10월 근무편성표 1부. 2. 상습(고질) 집중단속 중점관리지역 목록(65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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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744
본청
교통지도과-22810
D00000346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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