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업무 협조 1.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2032, 요구의원: 김한정)와 관련입니다. 2. 최근 3년간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과태료 미부과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1)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2)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 - 제29조, 제32조 ~ 34조까지의 규정 나. 협조자료: [붙임2] 파일 미부과 사유 작성 후 공문 통보 붙임 1. 국회의원 요구자료2032(김한정, 행안) 1부 2. 진로양보의무 위반 미부과 사유 1부 3. 도로교통법(시행 2018. 4. 25.)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18. 4. 25.)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代허영규 재난관리과장 10/11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3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4-0119 /전송 02-925-1158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
16274713
20210924200401
본청
재난관리과-6339
D00000346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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