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6983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문예원 신근호 강진동 정광현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3번, 이우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983 ? 볼라드 설치 기준 ? 볼라드 설치 예산 현황 및 볼라드 제거 예산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볼라드 설치 기준, 볼라드 설치 및 제거 예산 현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볼라드 설치 기준 ? 설치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1항 - 제21조 1항(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할 수 있다. ? 설치 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6호 (2012. 11. 30. 개정)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자동차 진입억재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둑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팍으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둑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동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볼라드 설치 예산 현황 및 볼라드 제거 예산 현황 (단위: 천원) 2018년 예 산 볼라드 설치 예산 볼라드 제거 예산 비 고 1,477,004 1,416,015 60,989 자치구 예산 편성 시행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신근호 ☎2133-2495 주무관 문예원 작 성 일 :2018.10.8.
16262277
20210924201029
본청
교통운영과-16983
D00000346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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