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 께서는 토지의 미지급용지 해당 여부 및 미지급용지 관련 예산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미지급용지에 대한 판단 및 보상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에 의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관할구청에 보상신청을 하였을 경우 자치구 미지급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 포함된 구천면길은 1938. 12. 1. 조선총독부고시 제956호로 노선인정 고시된 국도 제1호선(경선~부산선)에 편입되었으나, 6·25 전쟁 당시 를 포함한 용인세무서 관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모두 멸실되었고 그 당시 광주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도 모두 멸실되었습니다. 1940년경 작성된 국도 제1호선 도로대장에 도로부지가 된 에 대하여는 그 지번과 지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구 토지조사령 제2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총훈 33호)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지번을 측량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이되 그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제방 등인 토지에 관하여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번을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규칙(1914. 총령 제45호) 제1조 제3항 및 제2조에 의하면 도로·하천·구거·제방 등의 기 권리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국도가 개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도 노선의 도로대장도에 지번과 지목이 표시되지 않았던 것은 국유로 귀속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은 해마다 약 50억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현재 미지급용지 관련 접수되어 있는 건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지혜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10/08 代조용상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277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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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778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관리번호 D000003461034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