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LPG자동차 충전소내 흡연단속 철저 (민원사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에 의거 LPG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는 흡연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LPG자동차 충전사업소 내 고객대기실 등에서 택시운전자 비롯한 이용고객들의 무분별한 흡연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3. 각 자치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조사 및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소내에서 재떨이(담배꽁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도 안전관리규정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가스담당부서)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10/08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554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58803
20211012232351
본청
예방과-25543
D00000346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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