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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에 따른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764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오문선 양지호 정영준 10/05 서정협 2018년 상반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에 따른 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 2018. 1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8년 상반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에 따른 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모 개요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제 도입 :‘13. 4. 24 - 여러 전승자에게 기회 부여 위해, 종목과 보유자 인정을 이원화한 보유자 공모제 도입 ○ 2018년 상반기 보유자 공모 종목 및 접수 결과 : 4종목 6명 구 분 종 목 공 모 경 위 접수(인원) 기지정 종목 민화장 (제18호) - ‘02.09.25 : 지정 및 인정(보유자 김만희) - ‘17.04.13 : 보유자 김만희가 명예보유자로 전환 - ‘17.12.21 : 보유자 공모 결정 - ‘18.02.22 : 보유자 공모 공고 - ‘18.04.24~30 : 신청자 접수 2명 옹기장 (제30호) - ‘02.09.25 : 지정 및 인정(보유자 배요섭) - ‘17.04.13 : 보유자 배요섭이 명예보유자 전환 - ‘17.12.21 : 보유자 공모 결정 - ‘18.02.22 : 보유자 공모 공고 - ‘18.04.24~30 : 신청자 접수 - ‘18.08.07 : 사전회의에서 조사 실시하지 않기로 함 ※ 공모 신청자 1인이 경기도 거주자임. 1명 신 규 종 목 화각장 - ‘16.08.30 :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결정 - ‘17.12.21 : 보유자 공모 결정 - ‘18.02.22 : 보유자 공모 공고 - ‘18.04.24~30 : 신청자 접수 1명 다회장 - ‘17.10.30 :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결정 - ‘17.12.21 : 보유자 공모 결정 - ‘18.02.22 : 보유자 공모 공고 - ‘18.04.24~30 : 신청자 접수 2명 ※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 : 1단계인 종목 지정 후 보유자 공모 실시 ①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② 조사여부 검 토 ③ 서면 및 현장 조 사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⑥ 종목지정 심 의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1단계 : 종목 지정 ⑦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⑧ 조사여부 검 토 ⑨ 서면 및?현장 조 사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서울시 (공고 및 접수)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가조사단 ※ 현 단계 무형문화재위원회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가결시 고시)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 종목별 조사 계획 ① 제18호 민화장 ○ 조사 위원 : 5인 구분 성 명 소 속(전공) 조사 위원 ○ 조사 일정 및 주요 평가내용 등 : 11월 10일 등 총 4회 해당 일자 주요 조사내용 장소 9월 8일(토) 사전 회의(평가과제 및 일정 선정 등) 문화본부 회의실 11월10일 (토, 09:00~18:00) 작품 실사 및 종목 이해도 인터뷰 ○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 SK허브오피스텔(이하 생략) (09:00~12:00)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8 (이하생략)(15:00~18:00) 11월 17일 (토, 09:00~18:00) 실기 능력 평가(1차) : 민화그리기 ※ 평가 과제 당일 제시 문화본부 회의실 또는 서울시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 12월 2일 (일, 09:00~18:00) 실기 능력 평가(2차) : 민화그리기 ※ 평가 과제 당일 제시 12월 15일 (토, 09:00~18:00) 실기 능력 평가(3차) : 민화그리기 ※ 평가 과제 본인 선정 ② 화각장(신규 종목) ○ 조사 위원 : 4인 구분 성 명 소 속(전공) 조사 위원 ○조사 일정 및 주요 평가내용 등 : 10월 13일 등 총 3회 해당 일자 주요 조사내용 장소 8월 7일 조사위원 사전 회의 - 평가과제 및 일정 선정 등 문화본부 회의실 10월 13일 (토, 09:00~18:00) 화각 재료 가공 - 소뿔 삶기 및 각지만들기 신청자 공방 (성동구 성수2가 1동 378-2) 미정(12월중) 도안 및 채색하기(보석함 제작) 미정(12월중) 보석함에 채색한 각지 붙이기 ③ 다회장(신규 종목) ○ 조사 위원 : 5인 구분 성 명 소 속(전공) 조사 위원 ○ 조사 일정 및 조사내용 등 : 11월 3일 등 총 5회 해당 일자 주요 조사내용 장소 8월 25일(금) 조사위원 사전 회의- 평가과제 및 일정 선정 등 문화본부 회의실 11월 3일 (토, 09:00~18:00) 작품 실사 및 종목 이해 인터뷰 ○ 광진구 아차산로 49길 (이하 생략) (09:00~12:00) ○ 강서구 방화 2동(이하 생락) (15:00~18:00) 12월 8일 (토, 09:00~18:00) 원다회 제작하기 문화본부 회의실 또는 서울시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 12월 9일 (일, 09:00~18:00) 동다회 제작하기 미정 (2019년 1월중 실시) 후수 제작(박물관 소장품 재현- 초반 공정) 미정 (2019년 1월중 실시) 후수 제작(박물관 소장품 재현 - 후반 공정 및 완성) ?? 조사 진행 ○ 공통 사항 - 작품주제 및 준비물 등에 대하여는 공문 발송 통해 사전 공지 - 신청자 본인 확인 위해 신청자에게 신분증 소지 요청, 확인 - 실기 능력 평가 시 오전 8시 40분까지 조사장소 집합, 조사진행 등 사전 설명, 좌석 추첨 등 - 작품 실기에 필요한 도구 외 개인 소지품은 별도 보관, 조사 완료 후 반환 - 실기평가(09:00~12:00, 13:00~18:00)와 점심시간(12:00~13:00) 외 휴식시간 등 개인시간은 별도 배정하지 않음 - 보유자 인정 조사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75호)> 적용하여 위원별 평가 - 조사 전 과정을 영상 기록, 향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참고자료 확보 - 공정한 조사 진행 위해 조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전후에 서약서를 작성 ○ 종목별 해당 사항 - 민화장의 평가 시 종이는 역사문화재과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사전 준비하여 제공 - 다회장 인정 조사는 신청자가 사전에 열람한 유물(동다회,원다회, 후수) 전 과정을 제작하여 작품 완성, 조사위원들은 다회와 후수 제작의 주요 공정 단계에만 현장 조사 실시 - 화각장은 신청자가 화각 보석함 제작의 전 과정을 시연하여 완성, 조사위원들은 화각 작품의 주요 공정 단계에만 현장 조사 실시 ?? 행정사항 ○ 조사보고서 제출(조사위원 → 서울시) ※ 공모신청자 작품 실기조사 등 평가 실시 후 개별보고서 제출 ○ 조사결과 문화재위원회 제출(서울시 → 무형문화재위원회) ※ 필요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조사위원이 참석하여 의견 개진 ○ 조사과정 영상기록 및 편집비 지출 ○ 조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 수당 지급 기준 : 무형문화재위원회 수당 지급(회당-2시간 이상 150천원) - 원고료 지급 기준 : 종목당 15매까지 지급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계승발전, 문화재지정관리,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근거 :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역사문화재과-18604호, 2017. 10.16) ○ 대체휴뮤 실시 근무자 근무일자 및 시간 지원내용 오문선 민화장 11월 10일(토, 09:00~18:00) 11월 17일(토, 09:00~18:00) 12월 2일(일, 09:00~18:00) 12월 15일(토, 09:00~18:00) 조사 진행 화각장 10월 13일(토, 09:00~18:00) 다회장 11월 3일(토, 09:00~18:00) 12월 8일(토, 09:00~18:00) 12월 9일(일, 09:00~18:00) - 조사일 가운데 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등 실시 ? 8시간/일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1일 사용 또는 대체휴무 미사용시 초과근무 인정(4시간 이상, 수기 인정) 붙임 :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2. 조사위원 서약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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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지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6-제37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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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에 따른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764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문선 (2133-2616) 관리번호 D00000346035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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