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예고대상 현장조사 결과 보고(유*티*가*)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예고대상 현장조사 결과 보고(유티가)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나. 예방과-11325(2018. 10. 01.)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대상 현장확인 계획보고」 2. 위 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일시: 2018. 10. 01.(월). 나. 조사대상: 서울시 다. 조 사 자: 사법경찰관 2명, 소방특별조사자 2명 라. 조사내용: 이행강제금 처분예고 기간 내 조치명령사항 이행여부 확인 마. 조사결과: 처분예고 기간내 의견진술 및 조치명령사항 미 이행 확인 바. 조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결정 ? 부과금액: 금2,000,0000(금이백만원)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대상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10/02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0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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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예고대상 현장조사 결과 보고(유*티*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400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345741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