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예고대상 현장조사 결과 보고(유티가)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나. 예방과-11325(2018. 10. 01.)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대상 현장확인 계획보고」 2. 위 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일시: 2018. 10. 01.(월). 나. 조사대상: 서울시 다. 조 사 자: 사법경찰관 2명, 소방특별조사자 2명 라. 조사내용: 이행강제금 처분예고 기간 내 조치명령사항 이행여부 확인 마. 조사결과: 처분예고 기간내 의견진술 및 조치명령사항 미 이행 확인 바. 조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결정 ? 부과금액: 금2,000,0000(금이백만원)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대상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10/02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0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6213714
20210924204438
본청
예방과-11400
D00000345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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