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9238(2018. 6.25.) 및 광진구 주택과-28639(2018. 8.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2018.6.20.) 서울특별시 심의 결과 광진구 자양7 주택재건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안건에 대하여“수정가결”되어 주민공람(2018.7. 2.~ 8. 2.)을 실시하고,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해당안건발췌) 1부.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주민공람 실시 결과. 1부. 끝. ★주무관 최인우 주거사업지원팀장 정재현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사업기획관 08/20 代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2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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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양7 고시문(안).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안건발췌).hwpx

    비공개 문서

  • 『자양7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재공람 공고에 따른 공람의견서 검토결과 보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202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342685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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