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추석 명절 고향방문 직원 교통편의 제공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357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황수영 권소현 08/24 김기봉 협 조 2018년도 추석 명절 고향방문 직원 교통편의 제공 계획 2018. 8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추석 명절 고향방문 직원 교통편의 제공 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서울시 가족들에게 교통편의(버스임차 운행)를 제공,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시 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기여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호 -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운행일시 : 귀향·귀경 각 1회 실시 구 분 일 시 비 고 귀 향 ’18. 9. 21(금) 15:00 ▷ 추석 : ’18. 9.24(월) ▷ 연휴기간(5일) : ’18.9.22(토)~9.26(수) 귀 경 ’18. 9. 25(화) 09:00 ○ 교통편의 제공방법 : 전세버스 임차 지역별 왕복운행 ○ 운행지역 : 전국 각 지역 왕복운행 (제주?경기?인천지역 제외) ○ 이용대상 :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 ○ 포인트 차감 : 본인 10P+추가 가족 1명당 5P 차감 ※ 적은 인원 탑승차량 최소화를 위해 지정기한내 취소 및 미탑승자 패널티 부여 【’17년~’18년(설) 추진실적】 연도 구 분 운행대수(이용인원) 운행 노선 ’18년 설 명 절 총 48대 운행, 1,324명 이용 귀향 24대(733명), 귀경 24대(591명) 전국 23개 지역 왕복운행, 제주?경기?인천?강원 제외 ’17년 합 계 총 108대 운행, 3,154명 이용 설 명 절 귀향 34대(1,124명), 귀경 34대(959명) 추석명절 귀향 20대(610명), 귀경 20대(461명) ☞ 장거리 운행실적이 많은 5개 회사로부터 최근 3년이내 구입 신차를 수의계약 임차 Ⅱ 세부추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귀향버스 : ’18.09.21.(금) 15:00, 잠실주경기장앞 주차장 ?귀경버스 : ’18.09.25.(화) 09:00, 해당 지역별 귀향 지정장소 ?운행노선 예정 -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 신청자 접수후 노선 최종 결정 ?노선 선정방향 - 전년도 운행노선을 유지하되, 직원의견 반영 추진 - 대중교통 수단이 적은 중소도시 세부노선 활성화 - 수요자 파악 후 노선과 임차대수를 조정하되, 25인미만 이용 노선은 폐지 또는 유사노선 통합 예정 ?임차대수 : 희망자 파악 후 결정(44인승 버스) ?계약방법 : 지역별?노선별 수의계약(4~7개 업체 내외)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0호, 2016. 1.20) ?수의계약사유 - 명절에 임박하여 이용인원이 확정되므로, 노선이나 임차대수 사전 산정 곤란 - 명절기간 사전예약 등으로 전세버스 업체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차량 수를 한꺼번에 임차할 수 있을 정도의 버스를 보유한 업체가 없으므로 지역별 노선별로 지정하여 계약 -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경우 단가는 떨어질 수 있으나, 입찰참여 업체 난립으로 재정이 열악한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많아 안전운행 확보 등의 문제가 있음 - 우리시가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받거나, 종전의 임차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직원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식음료 제공 : 매점 수익금 활용(2백만원 범위내) - 귀향 전 차량 대기중에 음료?다과 등 제공 ?선택적 복지포인트 일괄차감(특별포인트) - 왕복이용 기준 기본(본인) 10P + 추가 가족 1명당 5P 차감 - 편도이용 및 운행노선에 관계없이 동일 포인트 차감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소요예산 : 70,000천원 ○예산과목 : 인적자원 역량강화, 직원 복지 및 건강증진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고향방문직원 교통편의 제공(사무관리비 201-01) ?? 탑승일 임박 예약취소자 및 미탑승자 패널티 부여 ○9.14∼19 취소자 : 차기 1회 탑승불가, 포인트 차감 ○9.20~당일 취소자 및 미탑승자 : 차기 2회 탑승불가, 포인트 차감 ※ 공무 등으로 귀향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취소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시 미적용 ▶ ’18년 설 귀향버스 취소자 - 6일전~하루전 : 11가족 34명 - 당일취소 및 미탑승자 : 12가족 47명 ?? 행정사항 ○ 고향방문 버스 운행계획 통보 : ’18. 8.24(금) ○ 기관별 이용희망 직원(가족포함) 파악 : ’18. 8.31(금)까지 ○ 전세버스 임차 시장조사 및 계약 : ’18. 9.13(목)까지 ○ 고향방문 이용자 승차권 배부 : ’18. 9.17(월)~19(수)까지 ○ 고향방문 직원 복무처리 : 반일 연가 ?? 협조사항 ○ 잠실주경기장 주차장(버스주차) 사용지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고향방문 환송행사 지원 : 서울시 노조(필요시) ※ 붙임 : 버스운행 노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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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추석 명절 고향방문 직원 교통편의 제공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357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수영 (2133-5779) 관리번호 D0000034306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고향방문직원교통편의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