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허가(청계천로) 재검토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청계천로) 재검토 요청 1. 가로환경과-14095(2018.09.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청계천로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의 도로점용허가는 1997년 이미 기승인 된 사항이며, 이번 하우징 및 측정 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신청한 사항이오니 재검토를 통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 요청치 대상물 점용장소 점용 목적 요청 내용 청계천로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나. 점용허가 재검토 사유 ○ 현재 서울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3조(상시 측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의거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14개지점을 선정하여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역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비고 전국 합계 264 37 서울 25 14 경기 73 7 인천 15 3 ○ 청계천로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는 일대 대기질 파악을 위해 1994년에 설치(위치 선정에 대한 평가 및 환경부 검증 완료)되어, 측정결과를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 국가데이터 통계자료로써 해당 지역의 장기추세 변화와 대기질 개선 정책효과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 및 안전할 권리 등 공적 이익을 이유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 및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환경부홈페이지)에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음. ○ 청계천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는 서울시 도로변 대기질을 대표하는 지점으로, 이전 시 대기질 대표성을 가지는 지점 선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에, ○ 기존 측정지점의 불일치 및 공간적 불연속성으로 그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우려됨.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이용민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대기환경연구부장 09/21 어수미 협조자 주무관 김정연 시행 대기환경연구부-9327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주암동1) / 전화 02-570-3485 /전송 02-570-3267 / no1m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관련 법령.hwpx

    비공개 문서

  • 97년청계천로점용허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로점용허가(청계천로) 재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9327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민 (02-570-3485) 관리번호 D000003451570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오염기반시설및인력 > 대기오염측정망운영 > 대기측정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