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9072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구소영 조조익 09/03 하철승 협 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재 무 국 (세 무 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필요성 □ 모범납세자 전국 체납조회 규정 명문화로 선정기준 추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모범납세자의 요건에 관련 내용 추가 2 주요 개정내용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추가(안 제2조제1호) ○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중에 서울특별시세 등을 10년간 체납사실 없이 납부하고, 최근 8년간 계속하여 연 2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도록 개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정비 ○ 관련 조항: 안 제1조 내지 제4조 - 제1조 중 “구세”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로, “고취시켜”를 “고무하여”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개정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12조”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7조”로 개정 - 제2조제2호 중 “전자납세자 : 지방세를”을 “전자납세자: 서울특별시세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공납세자 :”를 “유공납세자:”로 개정 - 제3조제3항 중 “지방세”를 “서울특별시세 등”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개정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과”를 “제2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세?타”를 “국세 및 다른”으로 개정 3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추진경과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8. 7. 24.(화) ○ 규제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 ´18. 7. 24.(화) ○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등(원안동의) : ´18. 7~8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8. 8. 2.(목) ~ ´18. 8. 22.(화) ○ 법제심사 의뢰(8. 23.) 및 결과통보 : ´18. 8. 31.(금)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9. 21.(금)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18. 11~12월 ※ 제284회 정례회개최 : ´18. 11. 1.~12. 20.(예정)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9. 1월 붙임 1.「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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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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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2018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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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072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355) 관리번호 D0000034367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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