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2018년도 서울시 연간 감사계획(감사담당관-873호, 2018. 1. 18.) 및 안전감사담당관-12566호(2018. 9. 20.)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2018. 4. 23.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실시한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나. 개선요구, 권고·통보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아울러,「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보안 비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사항 1부. 2. 현지조치사항 1부. 3. 기관(부서)경고장 1부. 4.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서식(현지조치사항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한성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09/20 代유정태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26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5동 7층 / 전화 02-2133-3045 /전송 02-2133-1304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2 5)
16155573
20210924220230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2635
D00000345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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