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1.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양천구 균형개발과-6421(`18.09.07.)호와 관련, 신월5동 해오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조성완료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 구에 관리위임 하오니 위임조건 관련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공동체운영회와 계약체결 후 그 결과를 우리 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임범위 : 나. 위임대상 : 양천구 균형개발과 다. 위임조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용허가 시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제출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및 자치구에서 작성한 허가조건에 대하여 서울시 사전협의 후 승인처리하여야 함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주체는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원칙이므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자치구, 자치구 산하기관 및 기타 외부조직에 사용허가를 내주어서는 아니됨 붙임 1. 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조건 표준(안) 검토보고 1부.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관리위임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진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개선과장 09/1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9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45 /전송 02)2133-0753 / itsyou412@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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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조건 표준(안) 검토보고.hwpx

    비공개 문서

  •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3. 관리위임 추진계획.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923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진 (02)2133-7245) 관리번호 D00000344822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서남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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