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617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용환 이서진 박경환 09/12 강병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노동협치지원관)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노동협치지원관) 근무기간 연장계획 노동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지원 등 노동협치지원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연장을 추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2017.3.8] ?? 근무기간 연장대상 : 1명 ○ 인적사항 소 속 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기존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근무실적 평가결과 대 상 자 임용기간 직무내용 오재현 (78.01.01) ’16.10.4~ ’18.10.3 - 노동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지원 - 노동거버넌스 정책의제 및 전략사업 발굴?실행 - 노동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간연장 불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별표26) ?? 근무기간(임용) 연장계획 ○ 임용 연장내용 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 연장기간 기본연봉액 학력?경력 ○ 임용연장 사유 - 위 대상자는 노동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와 협력·소통 등 계약기간동안 협치시정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 향후에도 다양한 노동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의제 발굴 등 지속적인 협치를 통해 전략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기에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위 대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근무실적 평가결과 제외대상 해당 없음. ??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 ’18. 9.13일한 ○ 근무기간 연장 승인 : ’18. 9월말 ※ 제 2인사위원회 심의 : ’18. 9. 21(예정) ○ 임용약정 : ’18. 9.28 ○ 임용(근무기간 연장) 발령 : ’18. 10.4일자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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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9617
D00000344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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