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4700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정보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정창욱 이형규 오희선 여장권 09/11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7번, 이은주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주 의원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37번 3. 공항버스 요금 관련 가. 서울시 관리 내 공항버스 요금체계 현황 나. 서울시의 공항버스 지원금 내역 다. 공항버스의 면허절차, 관련법령, 면허기간, 면허대수 등 일반현황 라. 각 공항버스 회사별 차량 인가대수, 운행차량수, 예비차량수, 임직원수, 운전기사수, 정비기사수, 운전기사 및 정비기사 인원 보류 관련 규정 (법, 시 또는 구 조례 및 방침) 1. 서울시 관리 내 공항버스 요금체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10년 이후 요금 동결, ’17. 1월 17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한 바 있음 유형 구 간 2001년 (3월) 2002년 (7.15) 2003년 (5.24) 2005년 (8.5) 2007년 (10.1) 2010년 (7.1) 2013년 (8.1) 2014년 (3.14) 2017년 (1.20) 리무진 일반형 시내~인천공항 (김포공항 경유) 5,000 5,500 6,500 7,500 8,000 9,000 9,000 9,000 9,000 시내~인천공항 (직통) 5,5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리무진 고급형 시내~김포공항 5,000 5,000 6,000 6,000 6,500 7,000 7,000 7,000 7,000 7,500 7,500 7,500 김포공항~인천공항 6,000 6,000 6,000 6,000 6,500 7,000 7,500 7,500 7,500 시내~인천공항 (김포공항 경유) 10,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4,000 15,000 14,000 시내~인천공항 (직통)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5,000 15,000 14,000 16,000 16,000 15,000 16,000 심야 시내~인천공항 - - - - - - - 9,000 9,000 2. 서울시의 공항버스 지원금 내역 ○ 공항버스에 투입되는 지원금은 없음 ○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자동제동 장치(AEBS) 도입에 시비 12,900천원 투입하였음(2017년 기준, 국비:시비 = 50:50) 3. 공항버스의 면허절차, 관련법령, 면허기간, 면허대수 등 일반현황 ○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법령 및 조례는 다음과 같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5항 ·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한정면허가 가능하며, 면허기간은 6년 이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 시장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내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자의 교통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가능 ○ 공항버스 업체별 면허 기간 및 인가현황은 아래와 같음 - 4개 업체, 42개 노선(456대) 운행 중 업체명 노선수 인가대수 면허기간 소계 고급 일반 심야 소계 고급 일반 심야 소계 42 30 9 3 456 329 119 8 공항리무진 22 10 9 3 240 113 119 8 ‘15.1.1∼’19.12.31 한국도심공항 3 3 - - 57 57 ‘18.1.1∼’19.12.31 항공종합서비스 6 6 - - 70 70 ‘15.1.1∼’19.12.31 서울공항리무진 11 11 - - 89 89 ‘15.1.1∼’19.12.31 ○ 공항버스 안전성·서비스 질적 개선·경영 합리화 등을 위하여 매년 정량평가(80점) 시행, 면허 갱신 시 사업계획평가(20점) 정성평가 시행 중임 【 2017년 정량평가지표】 평가 분야 평가점수 세부평가항목 부여방식 배점 부여 기준 2016년 2017년 운영실태 40 40 교통사고 내용에 따라 가중치부여 (30점) N 사망자 1명당 2점 감점 중상자 1명당 1점 감정 경상자 1명당 0.5점 감점 ※ 인가대수에 따라 지수 적용 : 공항리무진(0.35) 적용 법규 위반 사항 (5점) N 중요위반사항 1건당 1점 감점 기타 위반사항 1건당 0.5점 감점 시정협조도 (5점) N 서비스개선안 미실행 건수 당 1점 감점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 시 협조도 대시민 서비스 30 30 서비스 만족도 결과 (15점) N -시민 만족도 점수에 따라 비율 적용 쾌적한 서비스의 기본준비 내용 (15점) N 무정차, 배차간격 등 민원발생건수 당 0.2점 감점 ※ 업체 인정 및 증빙 시 적용 경영 합리성 10 10 재무건전성 (5점) N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 50%당 1점 감점 ※ 평가 시 전문기관 기준 부채비율(부채/총 자산) 운송원가 합리성 (5점) N 일반·고급형 유형별 평균운송원가의 초과금액 1,000원당 0.1점 감점 ※ 일반/고급형 평균운송원가 분리 평가 4. 각 공항버스 회사별 차량 인가대수, 운행차량수, 예비차량수, 임직원수, 운전기사수, 정비기사수, 운전기사 및 정비기사 인원보류 관련 규정(법, 시 또는 구 조례 및 방침) ○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조례 등 규정은 없음 ○ ’00년 9월, 공항버스 운영업체 심사 시 면허구비조건 및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중교통과-91120호 ‘인천국제공항 공항버스 운영업체 심사 선정 계획’ (2000. 9. 20) 구 분 기 준 차량 · 차량대수 - 직통노선 : 배차간격 30분 이내에서 운행 가능한 대수 - 연장노선 : 배차간격 20분 이내에서 운행 가능한 대수 ※ 기·종점에서 2대의 대기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예비차량 추가 확보 (지연운행대비) · 차종 - 리무진 : 시외우등고속형으로 360마력 이상이며, 5m ^{2} 이상 수화물 보관공간 확보 - 좌석형 : 일반고속형으로 340마력이상이며, 5m ^{2} 이상 수화물 보관공간 확보 · 차내시설 - 교통정보제공 : 수시발생되는 주변 교통정보 제공 - 주요 외국어 안내방송 시설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면허기간 · 3년(한정면허) 차고지 · 서울시내 기점 인근 또는 인천국제공항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노선의 반대편 기·종점에는 교대차량이 정차하고 대기할 수 있는 수준의 박차공간 확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차고지 확보) 부대시설 · 정류소 설치 (매표시설 및 표지) · 정비 및 세차시설 구비 (차고지내)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이 형 규 ☎ 2268 ☎ 2285 주무관 이 겨 라 정 창 욱 작 성 일 : 2018. 9. 10
16075222
20210924225606
본청
버스정책과-24700
D000003443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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