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여의도 한강공원 노점상 단속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여의도 한강공원 노점상 단속시 안녕하십니까 의 민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여의도한강공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누구를 겨냥한 표적단속은 없습니다. 2. 직원이 사복 착용으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일이며, 술한잔 먹고 단속하는 행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 공원내에서의 노점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4. 현장을 확인한 바 선생님의 노점행위 지역이 영등포구청과 한강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강사업본부 관할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강사업본부 내의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의도안내센터 ☎02-3780-0561 주무관 이승아 팀장 임헌규 여의도안내센터장 09/10 代임헌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963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tmddk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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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여의도 한강공원 노점상 단속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1963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아 (02-3780-0561) 관리번호 D0000034417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