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6번, 최영주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지원과-73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결 재 최문환 박재민 이정수 09/05 서정협 협 조 도서관정책과장 代박상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6번, 최영주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영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06번 1.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운영비 지원관련 법적 근거, (재정자립도에 따른)예산배분기준, 도서관별 건립 지원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 2. (최근 5년간/자치구별)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내역 1.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운영비 지원관련 근거 및 기준 등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9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 제25조, 제26조 ?? 예산배분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운영비 지원기준 - 시비 : 운영비의 30% - 자치구별 평가(재정자립도 20%, 도서관수 30%, 정규사서현원수 50%)하여 지원 ○ 건립비 지원기준 - 국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당 최대 24억원) - 시비 : 연면적 1,650㎡까지 2,125천원/㎡,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율(2018년 기준) 구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대상 자치구 보조율 1 40 ~ 50%미만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5) 70%이내 2 50 ~ 70%미만 은평, 관악, 구로, 광진, 서대문, 양천, 동대문, 강서, 동작, 강동, 금천, 성동 (12) 60%이내 3 70~ 100%미만 마포,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7) 50%이내 4 100% 이상 강남 (1) 필요시 30%이내 ?? 건립지원 우선순위는 전년도 계속사업 및 사전절차 이행완료 사업(부지확보,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 투자심사, 사전평가(국비) 등) 및 공공도서관 부족지역(공공도서관 개소 수 및 서비스 면적)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 2. 최근 5년간(’14~’18. 9.)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지원 관련규정 1매. 2. 최근5년간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현황 1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박재민 김지안 ☎2133-0212 ☎2133-0222 담당자 최문환 임혜진 작 성 일 :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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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6번, 최영주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381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환 (02-2133-0212) 관리번호 D00000343883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건립및관리 > 도서관건립조성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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