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151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오상배 나형선 09/03 최판규 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9.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 내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 ○ 대 표 자 : 조극영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8(동숭동 199-16)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3층 302호 ○ 설립 목적 - 패션모델리스트들의 패턴기술력 강화 -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발전 ○ 목적 사업 - 패션모델리스트 분야 연구발표(전시회) 및 세미나(교육) 개최 - 서울 모델리스트콘테스트 경진대회 운영 - 패션모델리스트 분야 자격검정 운영 - 국내·외 의류 패턴과 생산기술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와의 교류 - 정부수행과제(NSC개발사업,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등) 참여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 제35조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해당단체는 패턴모델리스트들의 패턴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8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3층 302호 ②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18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19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기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②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협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 ○ 자산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8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3층 302호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등 임 - 기타 기부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사무실은 이미 종로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 부동산 사용승낙서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8.31.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12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제출 완료 (2018년,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12부, 인감증명서 12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사용승낙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목적 제3조(내용 적정)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28조부터 제37 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8조(내용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월 26일(금), 20:00-22:00 -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3-7, 301호 에스티아모 패션스튜디오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58명(발기인 포함) - 참석인원 : 회원 30명(발기인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건 - 정관심의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협회장 조극영 선출 - 임원(12명): 조극영, 박영림, 백운현, 최한근, 김인철, 최치중, 윤순민, 정선이, 최원형, 이후, 정승원, 방순혁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치 : 종로구 이화장길 70-8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3층 302호 ◆ 확인일 : 2018. 8.20. 건물 입구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회의공간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년 9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3. 비영이법인 설립허가 신청 첨부서류 1부(따로붙임).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에게 각각 위임한다. - 중략 - ○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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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설립허가증(안)_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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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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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151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배 (02-2133-2588) 관리번호 D0000034366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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