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080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오선숙 김민완 08/31 변서영 협 조 지출팀장 민선희 계약2팀장 代김희경 계약1팀장 조현 ‘18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2018. 8. 재 무 국 (재무과) 2018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 계약업체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12.7.30.) ○「2018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 ’18.7.21.) - 나눔 분야 :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추석민생 안정대책 협조요청(행정안전부, ’18.8.29.) Ⅱ 추진 방향 ○ 공사·용역 대금 등의 적기지급으로 체불임금 방지 ○ 추석 명절 자금수요 사전파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중점 추진사항 ○ 기성·준공 및 하도금 대금 조기 지급 ○ 공사·용역 체불임금 방지 추진 ○ 추석 명절 전 선금 지급 확대 ○ 원활한 추석 명절 자금 수급 추진 추석 전(9.12~9.21) 대금(선금·기성·준공·노무비) 조기 지급 < 추석 전 공사·용역 대금 지급 예상액 > (단위 : 억원) 계 본 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사업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6 1,251 11 12 86 501 130 223 179 515 ○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 -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기성·준공) 대가 신속 지급 - 검사완료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 3일 이내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 계약상대방이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 5일 이내 ○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10.4일 이후로 연장 ○ 변경계약(물가변동 대가청구 등)은 명절 전 조속한 처리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 기성금 지급시 전회 기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입증서류 (공사감독 확인서 등) 확인 후 대가 지급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직불합의 독려 추석 전 선금 지급 확대 ○ 대 상 :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용역 등 ○ 내 용 : 선금의무 지급율 범위 내에서 선금 미수령 업체에 선금 신청토록 안내 선금 의무지급율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채권확보 (증권,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40% 이상 20억 이상 ~100억미만 3억 이상 ~ 10억 미만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④ 추석 전 원활한 자금수급 추진 ○ 추석 전 자금집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부족 대비 - 추석 전 공사·용역 대금 예상액을 약 1,300억원으로 추계하여 자금 관리 - 5억 이상 지급예정일을 사전에 파악, 자금 수요예측을 통해 효율적 자금 운용 ○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각종 계약대금 우선 자금 배정 Ⅳ 향후 일정 ○ 임금 체불해소를 위한 협조공문 발송(사업소 등) : ’18. 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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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0803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42) 관리번호 D000003435349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