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1. 종로구청 교통행정과-58794호(2018. 8. 27.)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시설검사부-6498호(2018. 8. 31.)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기본개선안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보완·반영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등을 위한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최종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현황 보호구역명 대상 시설명 소재지 지정구간 비 고 노인보호구역 종묘광장공원 (자연공원) 종로구 인의동 123 종로4가33-1~인의동112-2(동순라길 150m) 신 규 붙 임 : 검토의견 및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代허광호 보행정책과장 08/3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86614
20210924235734
본청
보행정책과-9608
D00000343491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