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리사항 수정 통보(고급→중형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서(접수번호 33000, 2018.8.28.)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리 통보(택시물류과-28381,2018.8.30.)와 관련입니다. 2. 고급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사업전환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리하고, 변경인가에 대한 주의사항을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변경된 면허증 교부신청을 우리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운송개시 후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단, 양도를 목적으로 면허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중형 개인택시로 변경 등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전환면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양수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인택시 면허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가. 인가대상 : 나. 인가사항 : 고급에서 중형택시로 양도전환 인가 다. 전환 인가일 : 2018.8.31.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각 1부. 3. 중형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5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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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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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34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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