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변경 시공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584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평주 이승우 손경철 08/13 배광환 협 조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변경 시공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2018.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변경 시공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2017년 시공한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중 계단을 경사로로 변경 시공함에 따른 치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자문개요 ? 대상공사 - 공사명 : 우이천(도봉구)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 규 모 : 산책로 조성(B=2m, L=814m) - 기 간 : ‘17. 3. ~ ’17. 11. ? 자문위원 : 전세진(도화ENG), 정건희(호서대), 지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자문내용 : 산책로 진출입로 변경시공에 따른 수리안전성 검토(서면) - 위 치 : 우이천(좌안) 문이교 상·하류 변경(경사로로 시공) 당초(계단으로 설계) - 변경사항 : 계단(52m) → 경사로(86m) ?? 추진경위 ? 2005.12.04. : 제6차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결) - 제방에 산책로(계단) 설치시 교량 여유고 확보(0.78m>0.6m) ? 2018.03.26. : 수해 취약시설 일제점검(하천관리과) - 당초설계(계단)와 다른 경사로 시공에 대한 치수안전성 검토요구(하천관리과→도봉구) ? 2018.04.16. : 경사로에 대한 수리검토 결과보고(도봉구→하천관리과) - 수위상승(0.05→0.08m) 있으나 교량여유고 만족(0.75m>0.6m)하므로 치수안정성 확보 ? 2018.4.27.~5.3. : 수자원 전문가(3명) 자문실시(하천관리과) ? 2018.06.20. : 전문가 자문의견 검토결과 제출(도봉구→하천관리과) ※ 경사로 부력 안전성 등 전문가 자문의견에 검토가 미흡하여 보완요구 ? 2018.08.08. : 자문의견 검토결과 보완자료 제출(도봉구→하천관리과) ?? 자문의견 및 검토의견 ? 전세진(도화ENG) - 홍수위가 기본계획대비 0.08m, 당초 설계(계단설치) 대비 0.03m가 상승하나 여유고는 만족(0.75m>0.6m)하여 수리적으로 여유있게 시공됨 - 문이교 상류쪽의 경사로는 홍수시 부압을 받는 구조이므로 홍수흐름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이 검토 필요 ⇒ 경사로 하부에 설치된 차집관로 콘크리트에 앵커로 고정하였으며, 앵커(?99mm×190mm, 근입장 150mm) 유수에 대한 부력 안전성 검토결과 안전율(6이상) 확보 ? 정건희(호서대) - 제방 여유고 확보되어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경사식으로 변경은 타당 ? 지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확률강우량 적용시 하천기본계획 확률강우량 산정 근거 제시 ⇒ 최근강우 반영한 확률강우량, 방재성능목표 확률강우량, 하천기본계획 확률강우량 중 가장 불리한 조건인 하천기본계획 확률강우량 적용 구 분 1hr 2hr 3hr 최근(2년) 강우 반영한 확률강우량(k-idf.re.kr) 44.3 31.7 25.5 방재성능목표(2012) 확률강우량 91.2 134.4 162.4 하천기본계획(2012) 확률강우량 116 142.5 201.4 - 경사로 및 하부교각 등의 와류 및 소류력 안전성 검토 필요 ⇒ 구조물 설치 지점은 하상이 콘크리트(차집관로)로 와류에 의한 세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사로 설치구간의 소류력(6~8kg/㎡)은 허용소류력(51.05kg/㎡) 이내임 ?? 조치계획 ? 자문위원 추가검토 요구사항에 대한 자치구 검토의견이 타당하고 자문위원의 재확인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경사로 설치에 대한 치수적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시설물 존치 ? 향후 하천시설물 설치시 예산편성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자치구 전파 ?? 행정사항 ? 자치구 하천 유지관리부서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조치 붙임 1. 자문의견 조치결과(보완) 1부 2. 자문위원별 조치결과 확인(전세진, 지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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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견 조치결과_우이천 상류 정비사업(1808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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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별 조치결과 확인(전세진지운).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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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변경 시공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584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평주 (02-2133-3884) 관리번호 D000003423226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북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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