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합리적 개정을 위한 T/F팀 운영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736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용국 이계문 전결 04/25 최영창 협 조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합리적 개정을 위한 T/F팀 운영계획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합리적 개정 T/F팀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에 따라 협회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받아 추천하고 있으나, 중소감정평가법인의 많은 증가로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합리적인 지침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현황:『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시행 당시에 비하여 중소감정평가법인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대형법인은 구성원만 증가 ■ 법인수 증가 현황 구 분 2013년(시행당시) 2018년(현재) 비 고 중소감정평가법인 17개(75명) 49개(247명) ▲34(172명) 대형감정평가법인 13개(690명) 13개(826명) ▲ 0(136명) ? 문제점: 현행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대형법인에 불리한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추진방법:『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 T/F팀 구성 및 운영 ? 구 성 : 8인 이내 - 부동산평가팀 2인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인 - 감정평가법인 4인(대형법인 1~2명, 중소형 2~3명) ? 주요과업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검토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 문제점 검토 및 적정 기준 심의 ? 운영방법 - 3~5회 개정안 및 선정 심의기준 회의 개최 - 다양한 감정평가법인 의견수렴 ?? 추진일정 ? T/F팀 구성 및 운영 활동 : ‘18. 5~6월 ?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18. 6~7월 ?? 붙임: 1.『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2013.1.9.개정) 1부.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침 개정 검토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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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개정 검토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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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합리적 개정을 위한 T/F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736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국 (02-2133-4698) 관리번호 D0000033474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감정평가업자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