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위탁 수입의 귀속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알려드리니 시유재산 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 ■ 토지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에 의거수입액의 80%를 市에 귀속조치가 원칙 ■ 다만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이 위탁수입보다 더 큰 경우, 관리위탁 수입은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수입액의 80%를 반환받지 아니함 3. 이에따라 위임관리관인 귀 청에서는 관리위탁 계약 시 관리위탁 수입과 시설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을 공문(증빙자료 첨부)으로 市 체육진흥과(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관리위탁 기간 및 기관명 - 관리위탁 수입(감정평가서 첨부) - 시설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예산편성 내역 및 지출증빙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유승운 생활체육진흥팀장 권영문 체육진흥과장 08/28 한정우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7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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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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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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