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문서번호 체육진흥과-7809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유승운 권영문 08/27 한정우 체육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2018. 8.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 검토배경 ○ 시유재산 관리현황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임관리관이 위탁관리자로부터 시유재산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시로 세입처리 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위임관리관: 송파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위탁관리자: 송파구테니스협회, 영등포구테니스협회 < 관련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 실태 및 문제점 ○ 시유재산에서 발생한 관리위탁 수입 전액을 자치구 세입으로 처리 - 관리위탁 수입의 80%를 시에 반환하여야 하나, 해당 자치구는 위탁관리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료 전액을 구 세입으로 처리 ?송파테니스장: 9,281천원, 오륜테니스장: 25,605천원,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20,445천원 ○ 자치구는 시유재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시에 관리위탁 수입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임 - 해당 자치구에서 매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로 부담하는 비용이 위탁관리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료를 초과 ?시설유지관리비 : 송파구 70,000천원, 영등포구 30,000천원 <대상부지 현황> (단위: 천원) 재산명칭 면적 (㎡) 재산가액 토지 사용료 위임 관리관 위탁관리자 및 위탁기간 유지 관리비 송파테니스장 (송파구 송파동 106-1, 대지) 1,292.9 5,573,691 9,281 송파구청장 송파구테니스협회 (‘15.9.1~‘18.8.31) 70,000 오륜테니스장 (송파구 방이동 439-8, 체육용지) 7,038 4,736,574 25,605 송파구청장 송파구테니스협회 (‘15.9.1~‘18.8.31)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영등포구 대림동 780, 대지) 1,500 30,141,846 20,445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테니스협회 (‘17.9.23~‘18.9.22) 30,000 ?? 개선방안 ○ 토지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수입액의 80%를 반환 조치 ○ 다만,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이 위탁수입보다 더 큰 경우 자치구는 수입액의 80%를 시에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 - 이 경우 시에서 자치구에 관리위탁 수입의 20%도 귀속시켜 주지 아니함 <법률자문 요지 (‘15.12.30)>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관리위탁 수입은 ‘수익’을 의미하며,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이 위탁수입보다 더 커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입액의 80% 상당을 시장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됨 ?? 향후계획 ○ 해당 자치구(송파구, 영등포구)에 체육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공문 시행 - 관리위탁 계약 시 관리위탁 수입과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재산관리관에 공문(증빙자료 첨부)으로 제출 붙임 대상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송파구(2개소: 송파?오륜테니스장) 송파테니스장 오륜테니스장 ?? 영등포구(1개소: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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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7809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34314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